법무부는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박군의 아버지 박정기
씨등 유가족 8명에게 가집행 선고금액인 7,621만원을 지급했다.
이에앞서 강민창전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대공수사단장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 1,860만원을 지난달 말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 1심재판부의 가집행선고 결정따라 ***
이사건 담당재판부였던 서울민사지법 합의 18부 (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
는 지난달 열린 1심선고재판에서 손해배상액 1억3,100만원중 3분의2에 대해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집행 선고를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