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재야에서 개폐논의가 끊이지 않고있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29일하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합헌, 위헌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 내년초 위헌여부 최종 결정 **
3시간에 걸친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서 장기욱변호사가, 피청구인
측에서는 김두희 법무차관이 각각 나왔으며, 한양대 양건교수(헌법), 경희대
이재상교수(형법), 건국대 박동희교수(형법), 숭실대 강경근교수(헌법)등
4명의 학자가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변론은 서울대총학생회장 선거유세와 관련, 국가보안법및 집회와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난해 8월17일 기소된 서울대생 김중기군
(22.철학4)의 위헌심판을 서울형사지법이 받아들여 지난 1월30일 헌법
재판소에 제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을 기초로 내년초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 "판례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안돼" 주장 **
김군은 당시 국가보안법중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들를 이롭게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다"는 7조1항과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5항이 위헌이라며 심판을 청구했었다.
법무부측은 이날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은 지금까지의
판례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동일"의 정신에 부합된다며 합헌론을 주장한 반면
강경근, 양건 두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은 개념자체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맞섰다.
** 법무부, 자유민주주의 정신부합 합의 **
<>법무부측 의견 = 청구인측은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에서 사용한
개념들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은 속성상
처벌되어야 할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어느정도 추상적
포괄적일 수 밖에 없다.
7조1항중 "활동"의 개념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뜻하며
"동조"란 "문서/도화 그빡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선전,
선동활동과 같은 내용의 사상을 표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적행위여부, 판례와 학설에 의해 결정 **
또 "기타의 방법"이란 "이적행위의 구체적인 것을 일일이 나열하는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러한 규정방식은 선거방해죄,
공무방해죄, 낙태죄, 손괴죄등 형법에 상당수 있다.
"기타의 표현물"이란 문서 도는 도화에 준하는 표현물로서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사진, 조각물등과 같이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의미하며 "이롭게 한" 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 군사, 외교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그와같은 이익을 해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개개사건의 경우, 이적행위여부는
판례와 학설에 의해 결정된다.
**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하지 않는다" 주장 **
청구인측은 또 문제의 조항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들은 이적의 인식하에 외부로 나타난
반국가적 행위가 반국가단체등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다 그 내용도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등 기본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학자,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 위헌 **
<>양건 교수 = 7조1항및 5항은 그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본권제한의
법률이 가져야하는 명확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이라는 규정은 불명확성의 극단적
경지를 보여준 것으로 자의적 법집행의 여지를 크게 남기고있는 점에서
기본권제한 버률은 명확성을 갖추어야함을 내포한 헌법37조2항에 위배된다.
7조5항은 헌법 전문및 4조의 평화통일규정에도 저촉된다고 본다.
평화통일이란 남북간 합의에 의한 통일을 뜻하며, 이는 남북한간의 대등한
지위의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