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광, 논산등지의 11개 의료보험지정 병/의원이 환자에게 값싼 약품
을 쓰고 약값을 비싸게 받는등 의료보험진료비를 부정하게 청구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28일 지난 3/4분기동안 지역의료보험지정 14개 병/의원에 대한
의료진료비 청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경남 울산시 인성의원(대표
이동옥)등 11개 병/의원이 모두 1억1,000만원의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고 485일에서 최저 30일까지 각각 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 진료일수 늘리고 비싼약 쓴것 처럼 꾸며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성의원의 경우 3/4분기동안 값싼 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고도 비싼 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모두 3,707만
9,000원을 부당 청구하다 적발돼 485일동안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취소당했
으며 전남 영광군 현대의원(대표 조상호)은 1,608만5,000원을 부당청구
255일간, 충남 논산군 백제의원은 1,468만3,000원을 부당청구, 180일간
지정 취소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약품값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수법 이외에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진료일수
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의 수법을 써 왔다.
보사부는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중 해당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부당 청구액
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지정취소 조치를 해제시켜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의료기관의 건전한 진료비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단체를
통해 자율시정토록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 부당청구의 의심이 가는 의료기관
에 대해선 계속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