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난
7월1일을 기준일로 전국의 15만1,866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최초의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30일 확정,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표준지 공시지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곳은 서울
중구 명동 33-2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평당미터당 3,320만원(평당
1억975만원)이며 가장 낮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강원도 삼보군 하장면
중봉리 산14의 평방미터당 15원 (평당 50원)이다.
용도지역별로 최고의 공시지가를 보이고 있는 곳은 <>상업지역의 경우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 <>주거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대현동 54-8의
평방미터당 900만원 (평당 2,975만원) <>공업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68-8의 평방미터당 695만원(평당 2,298만원) <>녹지지역은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28-2의 평방미터당 123만원 (평당 407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의 평균 공시지가 수준은 상업지역중에서는 중구가 평방미터당
406만원 (평당 1,342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의 순이며 주거지역은 남구가 평방미터당 165만원 (평당 545만원)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초구, 중구, 종로구의 순이며 상업지역은
강북 중심지역, 주거지역은 강남지역의 땅값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 상업지역중에서는 중구가 평방미터당 358만원 (평당 1,183만원)
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거지역은 부산진구, 공업지역은 북구, 녹지
지역은 영도구의 지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
건설부 당국자는 15만1,866개의 표준지를 해당지역에서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및 확정성을 갖춘 필지의 토지로 선정하였으며 지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수(2인)의 감정평가사가 인근 유사지역의 거래가격과
임대료및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
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공고된 최초의 공시지가는 최대한 현실거래가격에 근접하도록 산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고된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기간은 90년 1월1일을 기준일로 한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고되는 내년 5월10일까지이다.
이는 지가공시및 토지평가법 시행령에 최초의 공시지가를 89년 7월1일을
기준일로 고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공고하도록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90년 1월1일자 공시지가를 조사할때부터는 표준지의 숫자를
2배로 늘려 30만개로 확대함으로써 표준지 공시지가가 더욱 대표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감정평가사 424명을 동원, 전국의 대표적인 표준지 15만1,866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산정한 이번 공시지가는 공공용지 매수/수용시의
보상가격 산정,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 실시지역에서의 가격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 한편 국공유지를 취득, 처분할때의 기준가격이 된다.
또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성, 개발이익환수시 토지가격의 산정,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 산출시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공업/
주거/관광용지등의 공급/분양시의 기준가격,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
재개발 또는 경기정리사업을 위한 환자및 체비지의 매각기준, 토지의
경매/재평가 기준등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건설부 기준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등 현재 4원화돼있는 정부의 지가체제는 앞으로
점차 공시지가로 1원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공공된 공시지가는 90년도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90년 1월1일을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 (90년 5월에 공시)부터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에 반영된다. (별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