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8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기준을 개정, 고도기술
사업이나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업체에만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던 해외교포의 제조업 투자사업은
고도기술사업이거나 수출자유지역업체가 아니면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