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국민보건위생과 환경오염에 직간접으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해 합성화학물과 산업폐기물등을 포함한 60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129개 품목 절차 간소화 ***
상공부는 29일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제한을 한데 모아 공고하는
통합공고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핵산과 벤젠등 30개 품목을
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사전신고한 후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대상인 폐황산, 폐염산,
폐질산등 12개 품목은 새로 수입금지품목으로 묶었다.
또 <>고무스크랩과 폐산화철등 4개 품목은 환경처장관에게 재생 및
이용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아세트아미노펜, 디알파 히드록, 자외선기기, 적외선기기등
11개 품목은 추천품목으로 돌렸으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전기펌프등
3개 품목은 공진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 귀리/호밀등 18개품목 수입제한 풀어 ***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귀리, 호밀등 18개 품목과
아시트 입제등 농약 3개품목, 상지류종자등은 수입제한을 풀었다.
한편 한미통상협정에서 수입제한을 풀기로 양보한 사항에 따라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적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129개 품목은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췌장, 담즙등 동물약품 및 원료의약품 63개 품목은
사전신고 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됐고 <>피페린, 나르코틴등 원료의약품
63개 품목은 추천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뀌었으며 <>소원피등 가축전염병
과 관련, 규제를 받던 소원피등 17개 품목은 수입제한지역이 완화되며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던 슬랙, 드로스등 11개
품목은 사전승인 또는 신고대상에서 풀려 수입이 자유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