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7일 자동차부품/배터리업소등 무허정비업소도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정비업소로 등록하면 특장차/트럭/버스등을 제외한
승용차의 정비/수리영업을 할수 있도록 양성화할 방침이다.
*** 업소 시설기준 대폭 완화 ***
교통부는 이를위해 자동차관리법상 2급자동차 정비업소의 작업장면적
규모를 현재의 연면적 400평에서 100평으로 낮추는등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시설 규모가 600평이상인 1급 자동차 정비업소는
계속 양성하는 한편 자동차의 정비/수리시설뿐만 아니라 검사시설도 갖추도록
해 현재교통안전진흥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대행
시키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교통 안전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는 서울의 4곳을 비롯, 전국 39개소에 불과해 검사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연말까지 전국 무허정비업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및 규칙을 개정,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