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향락/과소비조장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세무조사
결과에서 이들 업소가 그야말로 지하경제의 온상으로 온갖 비리가 판치고
있음이 한눈에 나타났다.
이둘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업소들로 사회전반의 향락, 과소비
풍조에 편승하거나 이를 조장해가며 손쉽게 돈을 번후 갖은 지혜를 모두
짜내 세금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탈세한 돈으로
부동산투기에 나서 재산을 눈덩이처럼 부풀리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인이나 자식등에게 증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의 탈세수법을 보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후 이중장부로
처리하거나 소득을 위장분산시키는 식의 상투수단에서 은행의 온라인을
이용, 외형을 은폐시키는 비교적 신종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으며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처럼 위장하는
등 다양하기 이를데 없다.
향락/과소비조장업소들의 탈세유형을 대표적인 사례별로 간추려
본다.
<> 수입품가격 조작 = 골프용품 수입업체인 N상사는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
와 담합,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낮춰 조작,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출액
가운데 9억2,800만원을 누락시켰고 자녀 3명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금융추적한 결과 세금을 내지 않고 1억6,2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총 9억3,3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할인 현금매출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 한벌에 130만-180만원짜리 고가
여성용 가죽옷을 제조하여 주로 백화점에 납품하거나 지방대리점에 판매
하고 있는 N사는 지방대리점들이 세금계산서받기를 꺼려하는 점을 이용,
이들에게 재고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할인가격으로 판후 대금은 직접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 2억7,200만원을
탈세했다.
<> 무자료매입 = 서울시내 중심부에서 벨기에 및 중국산 수입카페트와
등나무공예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M사는 다른 곳에 등록도 하지
않은 직매장을 차려 놓고 대자리 및 등나무공예품을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한 후 수입카페트는 백화점 납품분만 신고하고 나머지 소매상 및
소비자 직접 판매분은 대부분 세무신고에서 빼돌리는 수법으로 12억
5,000만원을 누락시켜 2억5,500만원을 추징당했다.
<> 소득위장 분산 = 서울시내에서 성업중인 D음식점은 외국관광객등
단체손님이 많은데 비해 신고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나타나 소관세무서가
조사요원을 투입, 상당기간동안 업소주변의 관광버스 주차실태등을
추적조사해 여행사 단체손님에 대한 매출액 1억3,500만원을 누락시켰음을
밝혀냈다.
또 이 음식점주인의 보유부동산을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 현지
확인한 결과 여관은 70세 노인으로 와병중이어서 사업능력이 없는
어머니와 친척 (40세. 여) 의 명의로 사업용으로 위장, 3,9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음식점을 여동생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등기돼 있으나 이 역시 조사결과 세무서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제시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관계서류를 만든 후 곧바로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나 6,335만2,000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 원재료매입 누락 = 유명 관광지에 있는 호화갈비집인 Y업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정육, 갈비등 원재료를 구입한 후 대금은
매입처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판명돼 원재료 무자료매입금액
1억원과 이에 대응되는 수입금액 누락분 3억2,100만원에 대해 2억6,3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이같은 사실은 이업소가 제출한 세무신고내용중
비용처리 항목으로 나타난 소액의 송급수수료를 추적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 이중장부처리 = 여관, 경양식, 싸우나를 함께 운영하는 C개발은
여관의 구석진 방에 간이사무실을 차려 놓고 매일매일의 수입금액을
세무서 신고용과 별도로 실제 장부에 기록하는 2중장부로 처리, 6억
3,300만원을 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이 적발돼 6억원을 추징당했는데 이는
관할세무서가 조사에 앞서 조사요원 2명을 3일간 투숙시키면서 운영실태를
은밀히 내사, 모든 장부를 확보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 다양한 탈루행태 복합 = 부페, 다방, 나이트바, 오락실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G호텔은 호텔객실료 2,000만원, 부페식당판매액 2,600만원, 다방
판매액 1,000만원, 나이트클럽판매액 3,700만원등 모든 영업분야에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고 이밖에도 오락실임대료 신고누락 1억원, 업소출연
연예인의 출연료에 대한 원천세징수누락 2,4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지급한 실내장식공사대금과 부페식당 고기매입액 5,500만원등
총 3억9,000만원을 빼돌려 1억1,600만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