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처리및 감사대상
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처리, 행정소송수행, 각종
민원사무처리업무를 위해 감사원 민원담당관실및 법무담당관실에
이창환 (33. 사무 26회). 이종대 변호사 (28. 사무28회)등 2명을 27일자로
각각 부감사관 (5급)으로 특채했다.
정부가 감사원의 민원및 법무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특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