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 세부기준은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이 강화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 연간 수입금액이 지가의 7% 미달 경우등 ***
26일 재무부가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연수원용토지중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부속운동장으로서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전문요원 연수원 운동장
기준면적의 1.1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며 주차장용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토지와 서울등 6대 도시에서 주차장
영업개시 2년내에 고밀도활용을 위한 주차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에도
이 세금이 부과된다.
*** 재무부 6개월이상 부재지주 농지등도 ***
이 시행령은 과세기간 만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
구/읍/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재지주및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농지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농지에 이 세금을 과세
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용으로서 <>체육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토지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10%에 미달하는 토지 <>체육
시설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골프장용으로서
<>연간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토지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면적을 1.8배 초과하는 토지에도 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다만 무주택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단일필지가 80평(6대 도시는 60평) 미만의 나대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기간이 1년 이내의 것은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