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비롯한 5개
세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6개 세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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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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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토지는 이 세금의 과세대상에 포함 = <>인수원용 토지는 건축물
부족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부속운동장으로서 사회교육법상 사회
교육전문요원 연수원운동장 기준면적의 1.1배를 초과하는 토지 <>주차장용
토지는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토지, 6대 도시에서는
주차장업을 개시한후 2년내에 고밀도 활용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구/읍/면에 6개월
이상 지주가 살지 않은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농지 <>체육시설용 토지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토지, 연간수입금액이 땅값의
10%에 미달하는 토지, 체육시설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골프장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토지
<>원칙적으로 모든 나대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3년동안, 공유수면매립지는
원시취득일로부터 4년동안은 이 세금을 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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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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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되나 대규모의 택지개발, 댐건설등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권이 부여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평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속 전액 면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기업의 운동장, 경기장,
연수원,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특별부가세를 부과.
투자촉진및 기술개발지원 확대 = 내년 6월말까지 투자가 착수된 경우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 <>세제상 우대를 받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
전기, 석유화학등 10개 산업을 추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 <>기관투자자가 채권이자소득의 감면을 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규정 <>개인이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세제상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을 실명에 의한 5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으로서 보유기간 1년이상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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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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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생산및 관련직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직종은 재무부령에서 규정 <>비과세되는 급여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급여로서 연 180
만원(월 15만원) 범위안에서 비과세.
총자산중 부동산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업, 스키장업등
체육시설운영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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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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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육성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및 공제단체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야, 연수원, 휴양소등
업무용으로 위장할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차입금비율 초과
정도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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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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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90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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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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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식 소주의 첨가물중에서 사카린을 제외하는 대신 물엿,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등 3개를 추가.
민속주 개발지원을 위해 민속주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규격
기준과 제조시설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