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식기류 (Ceramictableware)와 조리기구
(Cooking utensil)에 대한 수입허가세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92년 7월1일부터 이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32.5%에서 18.5%로
인하키로 했다.
26일 무공 오클랜드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이조치는 뉴질랜드정부가 국내
경기참체 타개및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위해 취한 것으로
현재 이들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진출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시장
개척및 확대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