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24일 (주)현대정공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하철 공사는
현대정공에 72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계약보다 제적비 적어도 개금감액 못해 ***
현대정공은 지난 82년 9월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전동차 102령을 612억
5,000여만원에 제작, 납품키로 계약을 체결한뒤 전동차를 만들어 전량 납품
했으나 지하철 공사측이 감사원 감시결과 전동차 제작비용이 계약금보다 훨씬
덜 든 사사실을 지적받고 "하자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며 대금중 93억
7,000여만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계약당시 하자 또는 착오로 인한 공사는 금액을
지급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비용이 결과적으로 계약금보다 적게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정공이 환차익으로 생긴 이익 21억2,000여만원은 받을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