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기업공개가 다시 허용되고 본/지점의 신규설치
인가가 재개되면 여수신업무 영역이 확대된다.
재무부가 마련, 23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제출한 "상호신용금고의 당면
문제와 개선대책"에 따르면 서민금융의 확대를 위해 우량 상호신용금고를
우선 육성한다는 방침아래지난 85년 4월 신용금고로서는 유일하게 진흥금고가
기업공개된 이후 중단돼온 상호신용금고의 기업공개를 내년부터 다시
허용키로 했다.
*** 신용금고 기업공개 내년부터 재개 ***
기업공개가 허용될 대상은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면서 불건전 여신비율이 3.0%미만이고 경영이 건전한
금고이다.
이 대책은 시역으로서 아직 상호신용금고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기도의
과천/의왕/시흥/미금, 강원도의 속초/삼척, 전남의 나주/여천/광양, 남양의
김해/삼천포/진해/창원/장승포등 14개시에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을
인가하는 한편 우량금고에 대해 지점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 자본금 50억원이상...해당지역 3년 거주자 ***
신규설립의 인가기준은 자본금 50억원이상으로 주주자격은 그 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개인이어야 한다.
지점설치는 지역별 기준자본금을 "50억원 이상" 초과하는 자본금을 가진
우량상호신용금고에 한해 지역별로 1개씩만 허용된다.
상호신용금고의 본/지점 설치는 지난 84년이후 중단돼 왔다.
이 대책은 상호신용금고의 여수신업무 영역을 확대, 수신업무에 일반
예/적금을 신설하고 부대업무로서 아파트관리비등의 대리수납업무를 할수
있도록 추가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들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할 중앙금고가 설치되고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공사(가칭)로 이름이 바뀌면서 금고 관리감독
기관으로 개편되며 <>상호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이 현재의 1,500만-5,000
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앞으로 신설되는 금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