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동부지청 노환균검사는 23일 원무과장에게 환자들을 치료시킨
서울 송파구 송파동 동화정형외과 원장 차태근씨 (45/서울송파고 송파동
47-5)와 차씨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재동씨(34/서울강동구
상일동 287-4)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ㅎ
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87년 1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강동구
길동 347-2 차태근 정형외과의원에게 원무과장 정씨에게 관절염 증세로
진료를 받으러 온 김모씨(38/여)를 진찰, 항생제등을 처방하고 4,000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 지난해 5월까지 모두 730여명의 환자를 면허없이
진료하고 44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지난 1월15일 자신의 병원을 서울 송파구 송파동 47-5로 옮겨
동화정형외과의원을 병원이름을 바꾼 후에도 지난 18일까지 정씨를 시켜
1,4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모두 62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