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앞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규제해제
결정이 내년 1월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공람공고를 거쳐 이날 상정된
서초동 법원단지앞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해제안건을 심의했으나 해제결정후
이일대에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위원들의
반론으로 해제결정을 일단 보류, 내년 1월중 다시 논의키로 했다.
*** 서울시 새해 재론키로 ***
이날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은 현재 5층이하 (높이 18m)로 제한돼
있는 이 일대의 고도제한을 해제할 경우 해당지구내 토지를 합쳐 10-15층
이상의 건물이 난립, 주변지역의 미관을 해치거나 주변검찰청사와
대법원의 보안유지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서울시의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빈대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건축법등 관계규정을 검토, 보완대책을 마련한뒤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 이지역 일대가 대부분 100평안팎의 소필지인데다
6m안팎의 소도로가 이미 개설돼 있어 토지를 합치기가 어렵고 <> 관계법상
건폐율과 용적률등의 제한으로 사실상 10층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고도제한 해제결정 자체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