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26일 쟁의신고를 내고 이날 이후 품질관리를
이유로 생산물량을 줄이는 등 합법적인 태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타협 안이뤄지면 파업" 예고 ***
23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이근한 기획부장은 이같이 밝히고 사용자측이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작업장 별로 투쟁을 벌여
가며 합법적인 태업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공부는 이번 자동차업계의 노사분규에서 사용자측이 노조에
양보를 하면 내년도에 자동차업계는 물론 다른 업종에 큰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다루기 업렵게 된다고 보고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관련업체 사용자측에 통보했다.
*** 상공부, 사용자측에 양보불가 통보 ***
이에 따라 일체의 노동쟁의 절차없이 부럽태업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의법조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미 울산노동사무소에서 노조측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통보, 강경대응의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이번 분규에서 현대자동차 등이 양보를 하면 지금까지
정착돼가고 있는 정부의 노사분규 대응원칙이 흔들리게 돼 다른 업체로
파급이 우려된다고 보고 사용자측이 절대 노조측에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ㅂ장이다.
상공부는 특히 노조에 강경지도부가 탄생할 때만다 노조 집행부측이
인기작전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노사간 단체협약
준수, 연 1회 임금인상원칙등에 어긋나고 내년부터 자동차업계의
임금공동협상계획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