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동훈 전통일원차관의 방북과 관련,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동 전차관이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정부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동 전차관이 지난 10월11일 정부로부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 사전 및 사후에 재외공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특별한 처벌규정은 없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날 동 전차관이 북한사회과학원의 초청을
받아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