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기존부채경감 = 2정보 미만의 농어가들은 내년부터 농/수/축협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부채중 6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가 면제되거나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이에따라 0.7정보 미만의 농토를 갖고 있는 농어가는 상호금융 200만원,
중장기자금 400만원등 모두 6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0.7-2정보 미만의 농어가는 상호금융은 5%, 중장기자금은 3%의 이자만을
내면 된다.
<>전동식품 개발촉진 = 농어민이 손쉽게 가공산업에 참여하여 농어가소득을
늘릴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동식품과 토산식품 가공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동식품이나 토산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당국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되고
면적도 현행 규정의 절반만 갖추면 된다.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 농산물 19개, 축산물 14개, 수산물 32개품목의
수입이 개방된다.
수입개방되는 농산물은 버찌, 해바라기씨, 커피, 액상요구르트, 페칸,
파인애플, 파인 애플쥬스, 연뿌리, 토마도쥬스등이고 축산물은 닭
(185g초과),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고기, 오리, 거위, 기나아새의
절단육, 산잉고기, 가금류고기, 소시지등이다.
또 수산물은 송어, 다랭이, 명태, 게(건조), 바다가제, 새우와 보리새우,
홍합, 해삼, 게살등이다.
<>생보자 지방이주사업 폐지 = 대도시 인구과밀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82년부터 실시해온 지방이주사업이 9년만에
폐지된다.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것은 이주자들이 대부분 경험미술과 여건불비로
새 정착징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희망가구수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 7,286가구(88년현재)의 정착실태를 보면 자활단계에 들어선
가구는 전체의 3.2%인 963가구에 불과하고 66.7%인 4,858가구는 아직도
자활준비중이며 8.6% 627가구는 자활이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