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토예비군 복무연령 인하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중 병으로 전역한
사람의 복무연령이 종전 35세에서 33세로 낮춰진다.
<> 민방위대 지원연령 상향조정 = 민방위대 지원자격이 14세에서 17세로
높아진다.
<> 대학학력자의 취약/농어촌지역 보충역 제외 = 종전엔 방위소집 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 및 농촌지역 대학생들을 보충역에 편입시켰으나 새해
부터는 방위소집자원부족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생은 보충역대상에서 제외
된다.
<> 병역특례제도의 통/폐합 = 15개의 병력특레제도가 연구요원 특례와 기능
요원특례, 공중보건의사 특례 보충역으로 통페합된다.
이 가운데 일정기간의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하면 예비역장교의 신분을
가졌던 공중보건의사는 단순한 특례 보충역이 되며 농촌지도직공무원, 자연계
교원요원, 체능및 예술특기자, 해경경비정 승무원, 교대출신예비역제도가
페지된다.
(경과조치로 자연계 교원요원, 공중보건의사, 해양수산계 예비역, 교대출신
예비역, 한국과학기술원생은 90년3월 입학생까지 선발되고 체능 및 예술
특기자는 92년 12월31일까지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