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는 작년 12월부터 협의를 계속해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개정문제에서 최대쟁점으로 난항을 거듭해온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양국간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에
SOFA 개정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3차례 회의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미양국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SOFA 개정을 위한 한미합동회의를 3차례 가진데 이어 외무부/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당국 실무자들이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평등협정으로 비판받아온
SOFA규정의 개정에 인식을 일치, <>불필요시설반환 <>질병방지등 방역문제
<>밀수방지를 위한 통관문제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측의 입장이
반영되는 쪽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며 그동안의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있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미국측이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및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전속재판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측의 의견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단계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현지재판권 행사범위 확대 <>구금기간및 인도문제등이나
적절한 수준에서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범인 구금및 인도문제는 계속 이견 ***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금및 인도문제의 경우, NATO(북, 대서양 조약
기구)나 일본의 경우처럼 주한미군등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우리 검찰이
관할권을 행사, 즉각 기소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구금시설내에 수용할
것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속
재판권 행사범위를 축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 주한미군 근로자 쟁의돌입 냉각기간 30일로 단축 노력 ***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파업권 안정과 쟁의돌입전의 냉각기간을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우리
근로자들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주한미군부대 근로자들의 노동3권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전세계
적으로 해외주둔 미군이 고용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식물검역문제와 관련, 정부는 정식통관이외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 유입되는 채소류등 식물등에 대해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미국의 대한농산물시장 개방요구와도 연관돼
있어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