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징수를 위임받고 있는 관세청이 특소세
부과대상이 아닌 수입품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어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관세청, 과세대상 아닌데도 마구잡이 세금 ****
더욱이 관세청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묵살한 채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60일이내로 돼있는 민원
처리시한을 지키지 않는등 관세행정의 횡포가 심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자동차용품수입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용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식만
특소세가 부과되고 휠터집진식은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관세청은 전기집진식과
휠터집진식을 막론하고 모두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휠터집진식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수입업체들은 할수 없이 세금을
물고 물건을 들여 오고는 있으나 대부분 관세청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원처리 시한도 안지켜...관세횡포 극심 ****
현대정밀(서울시 마포구 도화1동)의 경우 지난 9월 일본에서 수입한 휠터
집진식 공기청정기에 대해 관세청이 특소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9월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리시한인 11월말이 지나도록 관세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달초에야 국제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대정밀의 서정학사장은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으로부터 휠터집진식 공기청정기는 특소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관세청이 제출했는데도 관세청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일단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