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기술도입
(1) 기술공여자 : 프랑스 THOMSON(주)
(2) 도입기술명및 내용 : 가정용 CDP 및 VDP 레이저 광선DISK의 영상신호
및 트렉킹 신호를 검출하는 장치 (CD PLAYER)에
관련된 특허 실시권 도입
(3) 대가 : 순매출액의 1.3%와 계약전 소급기술료 U$ 183,400
(4) 계약기간 89. 4. 1 - 94. 3.31 (5년갼)
(5) 기술도입이유및 기대효과 : CDP 및 VDP의특허권과 주요기술을 도입하여
매출신장과 수출증대를 도모함
(6) 이사회결의일 89. 12. 16
<> 한국비료공업 기술도입
(1) 기술공여자 : BUSS AG (스위스)
(2) 도입기술명 및 내용
- 구형탱크 표면지지 SYSTEM
-특수구형탱크 제조및 자료제공
(3) 대가 30만 SFR
(4) 계약기간 5년 (89. 12. 14 - 94. 12. 13)
(5) 기술도입 및 기대효과 : 안전성확보, 건설비절감 및 관련생산제품의
생산원가 절감
(6) 신고수리일 89. 12. 14
<> 럭키 전환사채발행계획
(1)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장기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73억원
(3) 각 사채권의 금액 1억원권
(4) 사채의 이율 : 각 사채발행일 (89.12.15)로부터 상환전일까지 연이율 7%.
단, 사채상환일(97. 7.31)까지 전환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복리 연 12.7%의 수익율을 보장
(5) 이자지급방법 : 매 3개월 후급
(6)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 미청구시 원금의 167.10%를 만기일에 일시상환
(7) 원리금지급장소 : 한국상업은행 금융 2부
(8) 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비율 100%
<나> 전환가격 : 24,600원
<다>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주식
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함.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수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라>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무기한부, 비누적적, 비참가적,
무의결권 우선주
<마>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배당금및 이자지급방법 : 전환을 청구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하여 당해년도 초일부터 배당기산하며, 당해년도의 기지급이자는
환수한다.
<바> 전환청구기간 : 각 사채발행일이후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 (97. 6.30)까지
<사>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서울신탁은행 증권대행부
(9) 인수인 : 한국산업은행
(10) 이사회결의일 : 8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