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근로시간을 하루 몇시간 근무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 그 인식방법이 많이 변하여 왔다.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지고 근무일과 공휴일이
구분되고 은퇴같은 개념이 생긴다.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에 따른 여러가지 자연적 제한이 모두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일을 조절할 필요가 생겼다.
사회적 법적 장치를 통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경우 강한 입장에 있는
사용자는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듯 작업시간을 마구 늘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필요에서 19세기초 영국에서 워킹데이, 즉 하루의 작업시간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1일 기준근로시간이란
개념이 생겼다.
1920년대에 하루 8시간 노동이란 기준이 세계적으로 정착되었다.
그후 60년대까지는 워킹위크, 즉 주당근로시간이란 개념이 동서구국가를
망라하여 새롭게 대두하게 되었다.
토요일을 반공휴일로 하느냐, 완전휴무로 하느냐의 문제가 주당노동 시간
개념의 핵심이라 하겠다.
우리가 요즈음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란 용어는 주로 주당근로시간을
의미한다.
** 시대별 달라...요즘 "주당" 보편적 **
예컨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할때 우리는 주48시간을 44시간으로, 또는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이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차휴가를 8일에서 10일로, 또는
4주에서 5주로 확대하는 조치등은 주당근로시간을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1970년대 서구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4주내지 5주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노동시간단축의 주요목표로 삼았다.
신정 설날 추석등에 따른 연휴일수를 며칠로 하는지, 새로운 공휴일로
지정되는것은 없는지 우리들은 궁금하다.
이같이 휴가와 휴일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은 연간근로시간이다.
근로자로서의 생활이 몇년 몇십년 계속되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일반적 특징이기 때문에 연간근로시간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휴직관련 "연간"/"평생" 개념 대두 **
그렇다면 정년이나 안식년, 또는 장기(교육)휴가 휴직등은 무슨 개념으로
잡아야 할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정정년을 어떻게 정할것인가는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부터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된다.
도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7년 정도를 단위로 하여 1년간 유급휴가를
주고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의 단축이라고 보아야한다.
여기에서 평생 노동시간(Life Time Working Hours)이란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한 근로자가 평생을 통하여 몇시간을 근로하게 되는가, 또는 이를 어떻게
단축시킬것인가는 앞으로 취업연령을 제한하거나 정년연한을 정하는 방법
또는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장기휴가등으로 이슈화되어 평생근로시간도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