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일인 19일하오 국회본의회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민법
부계및 모계혈족은 각각 8촌 이내로 하고 인척은 4촌이내로 한다.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하고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원할 경우 분가할 수 있으며 호주승계권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성양자도 호주승계를 할 수 있으며 사후양자제도,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 서양자제도, 유언에 의한 양자제는 페지한다.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토록 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다.
주택임차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은 경매 신청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선임을 엄격히
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한다.
증권감독원에 설치된 감리위원회가 수행해 오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를 증권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행케하고 증권관리위원회는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조직법
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
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개편한다.
문공부를 분리, 개편함에 따라 문공부의 관장업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토록 한다.
<> 소득세법
근로소득과 타소득과의 실질적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키 위해 30만원
한도내에서 신종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토록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한다. 월급여 10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소액불징수금액을 납부세액 2만원 미만에서 4만원 미만으로 인상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영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대규모주택단지및 댐건설등 대단위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만을 감면토록 한다.
중소기업의 고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키 위해 기존의
업종을 페지하고 사업전환대상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환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후 2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한다.
<> 기금관리기본법
법 적용대상의 기금에는 저축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성 저축
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및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모든
정부관리기금과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관리기금을 포함시킨다.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되며 확정된 기금운용게획은 9월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재출토록 한다.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해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의 소관상임위에 보고,
삼사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