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정부제출 예산안 23조254억원중 세입세출을 모두 3,360억
원을 순삭감키로 합의했다.
여야정책위의장들은 16일에 이어 일요일인 17일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
장관과함께 세입삭감에 대한 마라톤 절충을 벌인끝에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의 개정을 통해 세입을 3,360억원을 삭감키로 합의했다.
**** 야당 방위비등 9,660억 삭감 ****
이에따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18일 세입삭감규모를 토대로 구체적 세출
항목에 대한 재조정작업을 벌여 빠르면 이날중 세출삭감내역도 확정할
예정이며, 국회는 곧이어 예결위를 거쳐 정기국회 폐회일인 19일 새해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측은 세출삭감과 관련, 17일의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방위비, 예비비,
관변단체 지원비, 각종 기금출연금등엣거 모두 9,660억원을 삭감하되 <>
상임위 증액요청부분중 3,000억원 <>양곡수매관련 2,000억원 <>추경삭감분중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비와 중소기업 지원비 1,300억원등 모두 6,300억을
증액할 것을 주장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날중 세출삭감규모와 항목을 조정
하여 야당측과 최종적인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 추곡수매등 6,300억원 증액 주장 ****
또한 재무위는 이날 소득세법과부가가치세법을 각각 개정, 세입삭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세입삭감절충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전근로자
를 대상으로 20%의 세액을 공제하되 3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키로 하고 <>월
소득 100만원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야간근무 및 시간의 근무사당을
복지후생적 급여로 인정하여 비과세토록 합의했다.
****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신설...근로자에 20%세액공제 ****
또 부가가치세중 소액불징수의 범위를 현행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려
구멍가게등 영세상인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제의 신설로 2,720억원을 삭감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부담
경감으로 500억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140억원의 세수를 삭감,
모두 3,360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야당측은 세입삭감절충에서 약 5,600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
여당측이 추곡수매가 인상, 추경에서의 과다삭감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결국 이같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