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신설되는등 새제상 새로 바뀌는
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 납세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는 벌써부터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보고 현재
자동전화세무상담 항목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추가하고 안내책자도 발간하는
등 납세자들의 이해를 적극 돕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금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잇는 세정모니터제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 세금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줄여 나가기로 하고 각 기방국세청
으로 하여금 모니터요원들로 부터 수렴된 사항은 반드시 연 1회이상 본청에
보고, 세정업무에 반영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