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신발수출업체인 (주)화승이 미국 신발제조업체에 의해 지적
소유권 침해혐의로 제소를 당했다.
** 화승측의 미 리복사 OEM수출 스포츠화 밑창 측허침해 주장...오트리사 **
18일 무공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오트리"사는 최근
(주)화승이 미 리복사에 OEM(주문자상표부착) 공급하고 있는 스포츠화의
밑창이 이미 "오트리"사가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주)화승과
리복사를 함게 미통상법 337조 위반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했다.
화승은 미 리복사에 연간 약 4억달러(2,200만족) 규모의 신발을 OEM수출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화 밑창의 소위 "윈도우 솔" (신발 밑창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특수 투명스폰지를 넣어 탄력성을 높힌것) 시비는 이미 미국에서
먼저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특허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주장, 리복사를 상대로
지난 2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리복사도 맞고소를 제기해 놓고 있다.
(주)화승측은 이에대해 "오트리사가 법정분쟁에서 불리해지자 OEM공급업체
까지 걸어 ITC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