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전향한 좌익사범이나 노역한 장기복역수중 가능한한
대다수를 연말특사에 포함시키기로 한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특사대상에 포함될 전향사범과 장기복역수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가보안법위반 또는 간첩죄로 복역중인
좌익사범은 모두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전향자는
140여명으로 전국의 각 교도소에 분산 수용돼 있고 나머지 60여명은
미전향자들이다.
**** 7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선별작업 ****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청와대회담을 통해 여/야가 장기복역수
처리문제에 합의를 본 만큼 전향장기수를 가능한한 성탄절 특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아래 오늘부터 구체적인 분류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야가 합의를 본 장기복역수가 좌익사범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의일
것으로 보고 일반형사사건 복역수들중 7년이상의 보호감호선교를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70세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도 선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회고발형식을 통한 이원조의원의 사법처리문제와 관련,
국회가 이의원을 어떤 혐의로 고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일단 고발장이
접수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이원조의원 사건, 지검형사부에 배당할듯 ****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걸친 5공비리 조사당시 이의원
을 소환해 석유개발기금의 정치자금유용여부와 부실기업정리 당시의 직권
남용여부등을 집중 조사했었으나 정치자금유용부분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으며, 부실기업정리문제는 당시 금융통화위원장이었던 정인용씨(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로 필리핀 거주)가 국내에 없는데다 대한선주
회장이었던 윤석민씨등이 수배중인 상태에서 기소중지 사건으로 처리됐다"
면서 "국회가 고발을 할 경우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가 이의원을 고발해오면 지금까지 국회고발사건을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처리했던 관례에 따라 이 사건을 지검 형사부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