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연예인 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의사, 변호사/공인회계사, TV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직업운동선수등 자유직업인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데도 불구, 과표현실하가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 고소득
자들에 대한 세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들이 내는 세금이 실제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을뿐
아니라 봉급생활자등 일반 납세자들과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여론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 개업의사/변호사 세금 기업체 과장급과 비슷 ***
개업의사와 변호사들이 신고한 작년 한햇동안의 평균 수입금액은 각각
1억 2,178만원과 6,122만원이며 여기에서 경비등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소득에 대해 낸 세금은 의사가 월 평균 20만 7,000원, 변호사는
23만 7,000원에 불과, 일반기업의 과장급의 세금납부액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내년 1월중 자유직업소득자들이 89년분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단계에서
부터 세무지도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은 의료보험조합이나 변호사회등 각종
관련 단체로부터 입수하는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분석,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 신고 단계부터 세무지도 실시, 수입금액누락 여부 조사 ***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자유직업소득자들의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주요 업종별 세원관리 방안" 을 시달하고 의사, 변호사
TV 탤런트, 가수, 직업운동선수등 고소득자는 개인별및 지역별로 특별관리
사무실 또는 시설과 고용인원, 소득실상(업황)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
써 수수입금액 과소신고를 막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