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통장개설은행에 가지 않고도 다른 어느 은행에서나 입금과 송금
을 할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타행환제도를
도입, 오는 16일 일부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
은행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타행환제도가 시행되면 입금, 송금, 추심등 3개부문에서 각 은행간의
온라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우선 16일부터 타행환용 전산업무가 가능한 중소기업은행, 국민
은행, 주택은행, 농협등 4개 국책은행과 상업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등 4개 시중은행 그리고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강원은행
등 4개 지방은행에서 시행된다.
2단계로는 내년 2월1일 외환은행과 조흥, 한일, 서울신탁, 동화은행, 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