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는 15일 미국이 교역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을 가함으로써 자유무역에 관한 가트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가트사무국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공개한 미무역정책에 관한 176페이지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워싱턴이 과연 국제교역규정을 준수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발효시킨 신통상법에 의거, 불공정무역국으로
판단될 경우 무차별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은 가트 기본이념의 하나인
다자간협상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슈퍼301조에 규정된 권한을 통해 향후 수개월간 계속 통상보복을
가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가트는 특히 올해 워싱턴이 호르몬 함유를 이유로 미산 쇠고기수입을
금지시킨 EC(구공체)에 통상보복을 가했으며 지난해에는 브라질과도 의약품
특허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인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위싱턴이 가트규정을
위배하고 있음을 입증한 좋은 예가 아닐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트는 그러나 미국이 최근들어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정신에 의거, 통상마찰을 다자간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트는 미국에 앞서 호주및 모로코에 관한 별도 보고서를 공개한바 있는데
미통상정책보고서는 가트의 대미정책입안의 근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