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이 미국 아마존 출신 하대웅 최고운영책임자(COO·사진)를 영입했다. 하 COO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하이엔드(고급)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 도전할 계획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크림은 최근 신임 COO로 하대웅 전 아마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선임했다. 하 COO는 아마존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품 총괄을 담당하며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2021~2022년엔 아마존웹서비스 제품 총괄을 담당했다.하 COO는 아마존에서 고객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무인매장 ‘아마존 고’, 손바닥 결제 ‘아마존 원’ 등이 그의 작품으로 꼽힌다. 지난해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자리를 옮겨 간편 결제, 대출 비교 등 핵심 사업을 확장했다. 쇼핑, 광고, 알뜰폰 등 신사업 개척에도 힘썼다.크림이 하 COO를 영입한 것은 글로벌 서비스 확장 전략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네이버 손자회사인 크림은 올해 서비스 시작 5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기며 성장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1222억원으로 2022년(459억원)보다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업손실 규모도 861억원에서 408억
미국 경쟁 당국이 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에 인수하려고 추진한 합병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저가형 명품 패션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홀딩스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헨리 리우 FTC 경쟁 국장은 성명에서 "태피스트리가 패션업계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카프리홀딩스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거래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의 수혜를 입을 수 없고, 직원들이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혜택을 볼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FTC 측은 이번 인수로 태피스트리가 "중저가형 명품 패션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 등 브랜드 간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져 수천만명의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성명서에서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마이클 코어스가 가격 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의 브랜드를 의식하며 경쟁해왔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FTC가 명품 업계 인수합병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폴 레주에스 시티 그룹 분석가는 FTC가 핸드백 부문 경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백은 가장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이고,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가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상당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경
출장에 동행한 팀원에게 자기 가족들의 여행안내를 부당하게 지시한 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은 한국해양과학관을 퇴사한 A씨가 전 팀장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와 직속 상사인 B씨는 2021년 7월 한국해양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사업의 사전 답사를 위해 1박 2일 출장을 함께 갔다. B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행시키며 A씨에게 "렌터카로 가족들을 출장지에 위치한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면서 여행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A씨는 회사에 복귀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부당 지시 외에도 용역비 부적정 집행,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를 나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내부 위계 관계, 인사 평가자이자 업무 지시자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적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자신은 업무를 보면서 원고에겐 혼자 가족들을 렌터카로 안내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조병기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