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18세가 넘으면 관광호텔등 유흥접객업소등에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식품
접객업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개정, "유흥접객직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을 만20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두살을 낮추어 내년
부터 적용토록 했다.
*** 관광호텔등 구인난 줄어들듯 ***
이에따라 조리사를 포함 유흥접객업소에는 만18세만 되면 취업이 가능해
진다.
보건당국의 이같은 종사원 기준 연령 하향조정은 조기교육이 일반화하면서
미성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당 업소에서는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불편이 있어 민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등의 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맞추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로 관광호텔을 비롯한 유흥접객업소의 만성적인 구인난은 내년
부터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무분별한 고용으로 부작용 우려도 ***
반면 캬바레와 나이트크럽, 룸살롱등 일부 유흥접객업소에서의 무분별한
미성년자 고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직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
32항을 "18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고쳐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각 시/도에 개정내용을 지난달 30일
행정지침으로 시달했다.
한편 서울시등 각 시/도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이달안으로 한국관광공사
와 한국관광협회등 관련기관과 단체, 해당업소등에 시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