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위조상품을 뿌리뽑기위해 내년 1월부터 검/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하거나 모방한 상품을 계속 생산 판매,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통상압력의 요인이 되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도의 협조를 얻어 벌이는 이번 단속대상은 위조상품 생산업체는 물론
일반시장, 상가, 백화점 및 관광호텔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
업체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생산업체나 판매업체는 형사고발하는
한편 위조상품을 압수해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단속계획을 교통부, 법무부,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각
시/도등에 통보하고 적발되는 업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연말안으로 서울시내 83개 관광호텔과 44개 관광기념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뒤 2차로 위조상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