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문제에 관한 제3차 한/일고위실무자회의가
오는 20일 동경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 안정화를 위해 협정영
주권의 자자손손 자동적부여, 강제퇴거및 재입국허가제 적용배제, 지문
날인제도및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 적용철폐등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일본측은 한국인후손들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들에게 보다 안정된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국적에 의한
합리적차별은 어쩔수 없으며 소수민족문제가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