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내년부터 여객신고서등으로 여객의 인적사항을 알수 있을
경우 여객선내 여객명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등 각종 민원업무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13일 해항청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말까지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여객선내 여객명부
비치제도를 폐지하고 선원수첩 재교부 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민원업무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여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여객신고서가 있을
경우 별도로 여객명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며 선원수첩을 재교부 받을
경우 원 선원수첩을 반납할 수 있거나 승선 또는 유급휴가중에
선원수첩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청이 아니라도
모든 지방청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항해당직부원 수급난 해소를 위해 자격요건중 승무경력 대상선박
규모를 종전 700톤 이상에서 200톤 이상을 완화키로 했으며 위험화물
적재선박중 탱커선을 운항 실태에 맞도록 케미칼선과 LPG선으로 구분키로
했다.
이밖에도 각종 신청서식에 본적난을 삭제하고 신청인의 인명날인을
서명으로 갈음토록 하는 한편 선원자격 증명부착 사진의 규격을 축소하고
사진매수도 종전 3매에서 1매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