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범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10월의 영등포
교도소 미결수 집단탈주사건으로 파면된 김성식씨(서울 구로구 개봉3동 316의
4)등 당시 호송교도관 4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에서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재소자들을 호송하면서 호송에 관한 제규정
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집단탈주사건 방지하지 못했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저버린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해 10월8일 미결수들을 공주교도소등 4곳으로 호송하던중
중부고속도로 안성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지강헌등 미결수 12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대한 책임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