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만 전담치료하는 응급의료센타 행정구역이나 진료권역별로 설치
운영된다.
12일 보사부가 마련중인 "응급의료체계구축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구역및
진료권역별로 주야간을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당해 지역내
병원에 지정 설치, 이 센터의 고유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환자수송용
구급차까지 별도로 두어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기로 했다.
**** 민간 구급차 회사설립 지원 검토 ****
이 응급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구급요원등 3명이상의 의료진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 센터의 구급차에는 무선호출용 전화기를 비롯 마취 및
소생용 장비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응급센터의 가동인력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마취과, 가정
의학과, 외과분야 의료진을 활용하기로 했고 부족한 구급차 확보를 위해 기존
119구급대를 보강하고 민간의료기관 구급차를 확보하거나 별도의 민간구급차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지정 운영 ****
보사부는 의료응급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법등이 마련되는대로
이 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응급의료
센터가 일부 지역에서 설치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이 센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장기적으로는 각 의과대학에
응급의학과를 설치, 전문의사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각 간호사양성교육
기관에서도 응급의학을 전공하는 간호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조기 설치 시행을 위해 지난 6일 제1차 응급의료
체계구축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센터의 설치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