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1일 최근들어 보험회사 일선 점포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난사고에 대비, 창구 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연말을 맞아 강/절도사고가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소등에서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현금관리인과 모집인등 수납관계자들
에 대한 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각 보험사에 시달했다.
*** 보험료 운송에 3명이상 참여 ***
보험감독원은 일선 영업국이 보험료로 받아 들인 보험료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킬 때에는 남자직원 1명을 포함 3명이상이 호송토록 했으며 특히
영업소에서는 총무, 또는 소장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또 만기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등 영업 점포의 직급자금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고 퇴근시에 점포에 현금을 남겨놓지 말도록 하는 한편
금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 수표이용시는 반드시 이서 받도록 ***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보험모집인들은 수금한 보험료를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영업점포에 입금시키고 고액 보험료를 지참할 때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해 소매치기, 들치기, 오토바이날치기, 네다바이등을 미연에
예방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보험료를 수표로 수납할 때는 반드시 이서를 받아 도난수표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표기입장에 수표번호등을 명기, 도난에 대비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달 2일 흥국생명 남수원영업소 금고에 보관중이던 1억3,000
만원의 현금이 도난당한 것을 비롯, 최근들어 보험사의 일선 점포 2-3곳
에서 거액의 도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