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문제연구소 설립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현주(27), 문부식(30) 피고인등 4명에 대한 4차공판이 1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문피고인은 "한미문제연구소는 정식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설립준비단계에 있었을뿐"이라며 "안기부는 임수경양 밀입북과의 관련여부를
추궁하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엉뚱하게도 한미문제연구소를 몰고
늘어졌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