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이전 허가받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놓고 국회는 소급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반면 업계는 소급적용이 위헌
이라고 반발,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건설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은 적용대상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포함하고
86년말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도 개발이익의
50%를 소급 환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변경없이 확정될 경우 이법안이 국회에서 변경
없이 확정될 경우 이법률의 소급적용을 받게될 사업은 총 41건
5,20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는 현대건설의 서산간척지 4,707만평, 현대석유화학의 대산간척지
102만평, 한국화약의 시화단지간척지 135만평, 동국제강의 부산용호간척지
16만평등이 포함된다.
이에대해 업계는 86년말 개정이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이 도로 공원 학교
용지등 공공용지만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돼있고 개정 공유수면 매립법도
부칙에서 기득권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급입법은 위원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건설위의 야당의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간척사업이
개정전 공유수면매립업법의 적용을 받고있어 개정직전에 무더기로
허가를 내줘 특혜를 준인상이 짙다면서 86년이전허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돼있긴하나 86년말 개정된 공유수면매립업법
부칙에 개정이전 허가분에 대한 기득권보호조항이 명시돼 있는점을 들어
소급입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