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소위 의결
과정에서 개발이익환수대상에 공유수면매립지를 추가한 것이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적지안히은 논란을 벌였다.
이날 일부의원들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개발이익환수율이 50%에 불과,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 규정된 79%의 환수율보다 29%가 낮기때문에 오히려 공유
수면매립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이익환수법안의 일부
조항이 공개념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소위위원들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은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소급적용불가원칙에 의해 지난 87년이전의 매립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87년이전에 매립된 5,200만평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법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며
특혜나 변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위위원들은 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환수된 개발이익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반면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적용할 경우 개발이익금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할 수 있어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건설위는 또 소위에서 통과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안등 다른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도 심의했다.
한편 경과위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등을 심의했으며 법률개폐특위 제1소위
는 안기부법 개정문제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