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들은 앞으로 신용장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이를
근거로 무역어음을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을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사정이 한층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을 일부 개정, 수출업체들이 신용장(L/C)이 없이 D/A(인수도)및
D/P(지급도) 조건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무역어음을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무역어음제도는 지난 8월1일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수출힌용장을 근러고 무역어음을 발행하면 거래은행이 이를 인수(할인)
하는 형식으로 해당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신용장이 있어야만 무역어음을 발행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은이 D/A및 D/P 조건의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업체가
수출계약서만을 근거로 무역어음을 발행할수 있도록 발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출업체의 자금조달이 그만큼 용이해지게 됐다.
그러네 D/A및 D/P 조건의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총수출의 10-15%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