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현안인 심사처리장기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의
적정수준확보와 함께 출원상위기업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허청이 지난 6월부터 10월가지 4개월동안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 실시한
공업소유권 행정업무 처리개선을 위한 행정진단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을
위한 행정진단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90-92년에 걸쳐 심사관 106명과 심판관 10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출원에 대한
분류작업이 현재 심사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출원상위
기업을 특별관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들어 출원상위 100대기업의 출원점유율은 내국법인 출원의 71%,
총출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해 기업별로 코드번호를 부여,
관리한다면 분류업무량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출원 상위기업은 특별관리를" ****
이밖에도 심사청구등의 적정화와 출원성향분석에 의한 심사인력 충원, 국/
과별 심사관별 업무분장으로 심사적체의 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이번 행정진단을 위해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한국생산성
본부에 업무의종합진단용역을 의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