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7일 상오 중앙회 회의실에서 전국 주요 수협조합장 긴급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선원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연근해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어선원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와 청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연근해 어선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계는 생산된 어획고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전액을 선주와 어선원간에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일종의 비율급제로서 계획생산이 불가능한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임금체계이며 이 제도가 50여년간 시행돼
오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 현재의 선원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 현행 상선위주 선원법 어선 일괄적용은 불합리 ***
이들은 또 어선원을 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연근해어업의 안정성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하여 도산하는 어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연근해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단순히 선원의 처우개선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선원법을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현행 상선위주로
되어있는 선원법을 어선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어선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어선원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선원법 개정안은 일반상선에 승선하는 선원이나 육상
근로자처럼 어선원에 대해서도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국내 전체어선 9만3,000여척중 8만8,000여척에
달하는 30톤미만의 영세한 어선에 대해서도 모두 선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