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지금까지 노사양측의 분쟁등에 관한 서류작성 대행밖에 할수
없던 공인노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 앞으로는 노사양측의 대리인으로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을 새로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 노조설립신고 / 노동쟁의발생신고등 업무대행 ***
이날 정부가 제출한 노무사법개정안은 개업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현행
대행제도외에 대리제도를 추가로 도입, 노무사가 근로자를 대행해 <>노조
설립신고 <>노동쟁의 발생신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및 심사절차상의 진술, 주장등을 할수 있게 하는 한편 사용자를 대리
해서도 <>취업규칙신고 <>단체협약신고 <>산재보험가입신고, 이의신청,
심판청구 <>노동쟁의의 알선, 조정, 중재절차상의 의견진술, 증거제시등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노무사사무실의 개업허가제와 직무지역범위를 폐지, 개업
등록제로 바꾸고 <>개업노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무사법인 제도를
두며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 노무사 사무실 형편
에 맞게 인원조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 정부당국자, 근로자권익옹호 이바지강조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노동관법규 서류작성 대행권한 밖에 없던 노무사의 권한이
강화, 사무대리권(소송대리권은 변호사가 가짐)까지 갖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기업의 노무관리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인노무사 자격소지자는 183명으로 그중 58명이 개업하고 있으나
법개정으로 노무사업무가 증대되면 개업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