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학위취득 특별법 마련키로 ***
정부와 민정당은 7일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일정한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학위취득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중위 정책조정실장은 "현재의 대학입시 과열화 현상을 막고 평생
교육을 실현한다는 의도아래 지난 8월 문교부가 이같은 내용의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방안"을 발표한바 있으나 아직껏 법적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빠른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정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교
졸업생중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종합등
4단계의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학위를 부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실장은 "전문대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전문대생들이 일정한 과정의
국가시험을 거칠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