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투기와 사치성 향락및 과소비 유발을 비롯한 지하
경제행위에 대해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전가격세제를 내년부터 시행, 특수관계 기업간의 국제거래시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 이전가격세제 내년 시행...국제거래 가격조작 단속 ***
서영택국세청장은 6일 상오 국세청회의실에서 열린 금년도 제2차 세정민관
협의회에서 오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및 종합과세제가 실시되면 제도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등 실물자산으로 이동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등 지하경제가
활성화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 앞으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특히 지하경제의 발본색원을 위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체제를 유지하고 귀금속, 골동품등 고가품과 자동차, 요트, 대형
냉장고등 값비싼 수입품의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 조사해 사치성 향락및
과소비조장행위를 억제하고 불법적인 해외부동산 취득등 국내자금의 변태적인
해외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 실명제 앞두고 지하경제 발본색원 ***
서청장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과 외국법인들이 해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하는 이전가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인세법 시행세칙에 곧 규정, 내년부터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대외거래 규모는 1,305억3,600만달러로
국민총생산(GNP)의 77.2%나 차지하는등 경제발전에 따라 국제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제상의 미비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특수
관계법인과 짜고 가격을 조작하는데 대한 세무규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미국등 세계 1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를
도입, 다국적기업등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되 세무행정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기업들이 관할 세무서에 대해 특수관계 기업간 거래가격의 공정성을
사전에 심사,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전 확인신청제의 시행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