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8년 11월 한미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한미간 재산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거, 그동안 미국측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건물중의 하나인
광주미문화원에 대해 오는 92년부터 임차료를 받기로 미국측과 합의했음이
6일 밝혀졌다.
*** 지난 10월말 유상임차계약 체결 ***
외무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0월말 주한미대사관측과 "유상임차계약"을
체결, 내년봄 광주시 여성회관으로 이전하는 광주미문화원에 대한 오는 92년
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미국측은 그동안 "한미간 재산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한국정부는 부록갑에 명시한 재산을 미정부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무상사용할
것을 협약한다"는 내용에 근거, 그동안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부산미문화원,
광주미문화원 및 광주미문화원장 관사를 무상 사용해왔다.
*** 부산 미문화원에도 임대료 부과 가능성 ***
그러나 이번 광주미문화원의 이전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에는 협정내용중
"잠정무상사용"의 법률적 해석을 놓고 이견을 빚어 앞으로 2년동안 이 문제를
협의키로 했으며 이에따라 이미 유상임차계약을 체결한 광주미문화원 임차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도 협상기간중에는 임차료징수를 유예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협정내용의 법률적 해석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 협상에서 "잠정
기간"이 "충분한 시간경과"로 결론날 경우, 광주미문화원 뿐만 아니라 광주
미문화원장 관사와 부산미문화원건물에 대해서도 오는 92년부터 임대료를
부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한 미대사관 이전문제는 합의안돼 ***
이와 관련, 주한미대사관측은 이날 한국내 미정부 소유 또는 사용재산의
임대료문제등에 관해 양국정부가 완전 합의를 보았다는 일부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관한 최총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지만, 협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대사관을 서울시 소유인 구경기여고자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협상의 당사자인 서울시청과 주한미대사관사이에 지난 86년 구경기여고
부지와 미국소유의 서울미문화원건물및 토지, 송현동미대사관숙소 일부
(600평)에 차액을 현금으로 얹어 교환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
됐음에도 불구, 해당건물및 토지의 시가감정을 놓고 쌍방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까지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